아랍에미리트 노동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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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노동법 개정


날짜: 2015년8월26일



 개정된 아랍에미리트 노동법에 의하면 산재와 직업병에 대한 보상언급과 함께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아래는 아랍에미리트 노동법 요약내용이다.

< 산재>
145조: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치료기간 동안 근무수당을 정상시와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
142조: 산재에 대한 내용은 경찰이나 노동부에 알려야 한다. 보고와 함께 경찰은 현장을 점검하고 목격자의 증언을 듣는다. 이는 사고가 산재인지 고의적인지 노동자의 과실인지를 밝히기 위함이다.
143조: 점검을 마치면 경찰은 노동부와 고용주에 보고서 사본을 발송한다.
144조: 산재나 직업병일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가 회복될 때까지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는 병원비, 수술비, 요양비, 의약품비, 재활치료비, 교통비 등이 포함된다.
145조: 노동자가 산재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의 치료가 완료되거나 최소 6개월에 해당하는 월급을 정상시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6개월이후부터 노동자가 회복될 때까지 월급은 정상시의 반으로 책정한다.
146조: 월급은 가장 최근에 받은 달을 기준으로 한다.
147조: 치료가 완료되면 의사는 소견서 2부를 작성해 한 부는 노동자에게 그리고 다른 한 부는 고용주에 발송한다.
148조: 분쟁발생시 노동부를 통해 보건부로 이관된다.


출처: http://gulfnews.com/guides/life/law-finance/uae-labour-law-compensation-for-occupational-injuries-and-diseases-1.1571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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