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왕족 만수르의 회사, 한국 정부 상대 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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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50522

 

아랍에미리트(UAE)의 왕족인 셰이크 만수르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이어 두 번째다. 국세청은 21"UAE의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 B V가 지난달 30(미국시간) ·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21일 밝혔다. 앞서 하노칼은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는 중재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산 뒤 20108월 현대중공업에 18381억원을 받고 팔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노칼이 법적으론 네덜란드 회사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일 뿐 UAEIPIC가 주인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하노칼은 법적으로 엄연히 네덜란드 회사인 만큼 한·네덜란드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거절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그러나 해외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ISD를 걸어올 가능성이 커 한국 정부로선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하노칼은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인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다. IPIC는 석유·에너지 관련 투자를 위해 세운 회사로 UAE의 왕족이자 대부호인 만수르가 회장을 맡고 있다.

 

출처: jt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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