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한 법 도입
아랍에미리트,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한 법 도입
날짜: 2014년3월10일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지위는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교육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여성은 남녀격차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2013년 글로벌 젠더 격차 리포트에 따르면 아랍세계에서는 선진국에 해당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내각은 2012년 12월 여성위원 임명을 의무화 한 바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여성권리향상을 위한 리더십 향상과제 덕에 많은 여성들이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성과 관련해 여전히 해결과제는 산재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초 FNC는 가정과 직장 내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여성의 국제 수준에 비해 부족한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과 직장 내 육아시설 부족이 주요 안건으로 조명되었다. 2008년 연방법에 의하면 오직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6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45일로 제한되고 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인 12주에 못 미치는 기간이다. 전문가들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밖에도 가정 내 폭력과 성폭력도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실질적인 보고는 꺼리고 있는 형편이다. 대부분의 여성폭력이 남편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신고할 경우 자신의 아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국제적인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여성의 권리 면에서 아랍국가의 모델이 되고 있다.
출처: the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