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오만 정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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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오만 정부 제소

 

날짜: 20150723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0일 오만의 정유 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오만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투자자-국가분쟁해결, ISDS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ISDS는 기업이 투자한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3년 오만 국영 정유회사(ORPIC)의 플랜트 발주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오만측과 공사금액과 기간 등에 대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오만 측이 삼성엔지니어링의 입찰 보증 각서를 근거로 은행에 설정해 놓은 계약이행보증금을 회수, 즉 본드콜을 행사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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