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세계 최초로 비무슬림 가족문제 관련 민법 도입

UAE 통치자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Zayed Al Nahyan) 대통령은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개인 지위 분쟁의 결정에 유연하고 진보된 사법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 아부다비에서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민법을 제정했다. 새로운 법은 가족 문제의 규제에 민사 원칙을 적용하고, 새로운 법원의 모든 절차는 외국인의 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사법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아랍어와 영어의 이중 언어가 사용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은 민사의 영역으로서 결혼, 이혼, 자녀의 공동 양육권 및 상속을 포함하는 여러 장으로 나누어진 20개 항으로 구성된다. 법의 첫 번째 장은 시민 결혼의 개념을 소개하여 법원 앞에서 외국인의 결혼 절차를 규제한다. 두 번째 장은 비이슬람교도의 이혼 절차, 이혼 후 배우자의 권리 및 결혼 연령, 아내의 나이, 각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 및 판사가 아내의 재정적 권리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다른 고려 사항과 같은 여러 기준에 따라 아내의 재정적 권리를 평가하는 판사의 재량권을 정의한다. 세 번째 장은 이혼 후 자녀 양육권, 즉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동등하게 양육권을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 또는 이혼 후 가족의 응집력을 보호하고 자녀의 심리적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일부 서방 국가에서 알려진 공동 양육권을 소개한다.  네 번째 장은 비이슬람교도의 상속 문제, 외국인 재산권의 상속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법의 다섯 번째 장은 신생아의 친자 확인의 증거가 결혼 또는 친자 인식에 근거한다는 것을 제공하는 비 무슬림 외국인에 대한 친자 확인의 증거를 규제한다.



기사 날짜: 2021년 11월 7일

출처: https://gulfnews.com/uae/worlds-first-civil-law-for-non-muslim-family-matters-introduced-in-uae-1.8351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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