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무역 재개
관리자
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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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세관은 2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역을 재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당국은 수입품과 환적물의 이송의 통제에 관한 규정을 발행했다. 카타르 통신은 세관의 발표를 인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살와(Salwa) 항에서 카타르로 입국하는 트럭 운전사가 아부 삼라 국경을 통과할때는 72시간 내에 사우디아라비아 보건국이 발행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다고 보도했다. 2월 초 카타르 세관은 최근 발표된 걸프만 화해 협정의 발효 이후 처음 사흘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카타르로 95대의 개인 차량이, 카타르에서 사우디 아라비아로 835대의 개인차량이 국경을 건넜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2017 년부터 시작된 균열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와 화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4 개국은 카타르가 자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것을 재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기사 날짜: 2021년 2월 10일
출처: https://www.arabnews.com/node/1807101/business-economy
카타르는 2017 년부터 시작된 균열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와 화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4 개국은 카타르가 자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것을 재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기사 날짜: 2021년 2월 10일
출처: https://www.arabnews.com/node/1807101/business-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