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시티, 챔피언스 리그 출전 금지 번복

구단주 쉐이크 만수르가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상위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금지 당했던 조치에 대한 철회를 이끌어냈다. 앞서 유럽 ​​축구 연맹(UEFA)는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럽 챔피온스 리그에 2년동안 출전할 수 없는 조치를 내리고 3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출전금지는 취소되고 벌금은 1천만 유로로 줄어들었다. UEFA는 과거 같은 이유로 카타르 대통령 소유의 파리 생 제르맹 (Paris St.-Germain) 구단에도 제소하였다가 스포츠 중재 재판소를 통해 합의한 경력이 있다.

6월초 UEFA의 변호사들은 비디오 청문회에서 내부 보고서와 이메일을 인용해서 맨체스터 시티가 셰이크만수르의 수백만 달러어치의 직접 투자를 그가 후원하는 수입으로 위장했다고 제안했다. 독일의 주간지 데르 슈피겔 (Der Spiegel)은 에티하드 항공이 8천 8백만 달러의 후원 계약의 일부를 지불했다고 하였다. 이번 재판 결과로 구단은 UEFA의 권위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구단이 UEFA 조사관과의 협조에 실패한 대가는 법무비용을 제외하면 1천만 유로에 불과하다. 이는 구단이 통상적으로 새로운 선수 한명을 영입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도 훨씬 적다.


기사 날짜: 2020년 7월 13일

출처: https://www.nytimes.com/2020/07/13/sports/soccer/manchester-city-champions-leagu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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