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의 사우디 여성, 보호자법 개정법에 따라 남성의 허락 없이 국경통과

 수백 명의 사우디 여성들이 보호자법 개정법에 따라 남성의 허가 없이 바레인에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역 국경을 통과한 여성의 수는 수 시간 만에 1,000명이 넘었다. 이들 여성은 8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보호자법 개정법을 적극 이용해 국경을 통과한 것이다.


 보호자법에 대한 새로운 개정에 따르면 21세 이상의 여성은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 여권신청과 획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21세 미만이더라도 외국인 장학금 수혜학생(교육부가 허가시), 출장목적으로 출국하는 여성, 결혼한 여성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여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버지의 부재 시 어머니가 딸의 보호자가 될 수 도 있다.


 사우디 여성의 개혁은 왕세자 살만의 개혁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사회개혁의 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난해부터 여성의 운전이 허용되었으며, 대학에 진학하거나 수술 혹은 직장취업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사우디 여성들은 새로운 자유를 얻은 것에 환호하고 있다.

 

기사 날짜: 2019821

 

출처 : http://saudigazette.com.sa/article/5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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