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성희롱 금지법 승인


사우디아라비아, 성희롱 금지법 승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직장에서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하는 헌장을 공식 승인했다. 노동사회부 장관 아흐마드 알-라이히는소셜 미디어를 포함하여 직장 내에서 행해지는 성적인 행동이나 말, 그리고 표현 등과 관련한 12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승인했다. 헌장의 제 12조에 따르면 성적인 의미를 포함한 행위는 직장 내 근무시간이나 직장 외부에서 일어날지라도 성의롱으로 간주되며, 이 헌장은 연수생이나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자, 고위공무원 또는 업무에 관련된 사람에게 모두 적용된다. 또한 제 4조에서는 성직자 사무실이나 정부 부서에서 가능한 남녀가 한 공간에서 근무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제 5조에서는 남성 직원은 여성 동료를 만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6조에서는 남녀 직원은 사적인 문제에 대해 진지하거나 농담으로나 이야기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사날짜: 2018년 12월 12일


참조:
http://www.gdnonline.com/Details/455624/Anti-harassment-workplace-charter-approved-in-Sa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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