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외국인지분소유 100% 비허용 부문 목록
아랍에미리트 외국인지분소유 100% 비허용 부문 목록
아랍에미리트 경제부장관은 12일 월요일 정부가 내년초를 목표로 외국인의 회사지분을 49%만 소유하도록 하던 규정에서 100%까지 외국인 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 부문 목록을 펴내겠다고 밝혔다. '자유지대'로 알려진 특별무역지대는 이미 외국인 지분을 100% 허용하고 있지만 소위 'onshore'라고 부르는 지역은 여전히 외국인 지분을 49%만 허용했다. 외국인 소유 100%가 제한된 분야는 아래와 같다.
-석유 탐사 및 생산
-군사 보안 안보 및 조사 (군사 무기, 폭발물, 복장 및 장비 제조 포함)
-은행 및 금융 활동
-보험
-순례 및 우므라(Umrah)
-특정 리크루트 활동
-수도 및 전기 공급
-어업 관련 서비스
-우편, 통신 및 기타 시청각 서비스
-도로 및 항공 운송
-인쇄 및 출판
-커머셜 에이전시
-의료 소매 (약국 포함)
-혈액 은행, 검역 기관
기사날짜: 2018년 11월 12일
참조: http://gulfbusiness.com/uae-list-sectors-full-foreign-investment-early-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