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슈라(Shoura) 위원, 이혼에 대한 보상 지급을 제안

많은 슈라 위원회 위원들이 이혼한 여성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제안하였다. 슈라 위원인 이끄발 다란다리(Iqbal Darandari), 술타나 알 바다위(Sultanah Al-Badawi) 그리고 아흘람 알 히크미(Ahlam Al-Hikmi)는 사법부에 이와 같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나온 배경은 이혼 이후에 많은 여성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통상 결혼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이혼을 하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전처로서 어떠한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재산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거주할 공간을 갖지 못하기도 한다. 반면, 많은 선진국에서는 결혼 기간 여성들이 남편의 수입을 공유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혼시에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슈라 위원인 다란다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성들이 여성들의 이혼을 가로막고 위협하는 법적 지렛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혼 여성에 대한 인권 지위 향상을 통한 국제적 이미지 재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날짜:2018731

 

참조:

http://www.saudigazette.com.sa/article/540133/SAUDI-ARABIA/Shoura-members-propose-compensation-for-divorc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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