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레인 탈세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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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레인 탈세 정보 공유

 

날짜: 2013425

 

기획재정부는 한·바레인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2013426일부터 발효된다고 2013425일 밝혔다.

양국은 탈세혐의자의 금융·과세자료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양국은 상대국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하기로 했다.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에 10%, 이자에 5%, 사용료에 10% 적용하기로 했다.

 

출처: M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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