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통보의 효력을 발휘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최고관리자 0 1995

날짜: 2013년7월14일


한 사우디 남편은 자신의 아내에게 홧김에 휴대전화로 이혼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문자메시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부부는 25년간 같이 살았으며 슬하에 6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Jazan지역 남부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원에서 홧김에 아내에게 이혼통보 메시지를 전했으며 현재는 아내가 돌아오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사는 이 이혼통보가 세 번째임을 알게 되었으며(이슬람에서는 남편이 세 번의 이혼통보를 했을 경우 재결합을 금하고 있다. 재 결합시 아내는 반드시 다른 남성과 결혼한 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슬람법에 따라 이 부부의 별거를 결정했다.


출처: emirates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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