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외국인 인력을 위한 GCC 공동법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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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3년3월25일

 

GCC국가는 가사도우미를 포함해 가정 내 노동력과 관련된 공동의 법 마련을 희망하고 있다. 10월 마나마에서 열릴 역내 노동과 사회문제 회의에서 이 법의 승인문제가 상정할 예정이다. 역내 위원회는 이 법의 초안 작성을 위해 이미 만난바 있으며, 승인과정에서 세부안건은 수정될 것이다. 일단 이 법이 GCC 국가에서 이행된다면 가정 내 노동력 고용문제에서 공동의 노동계약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다. GCC국가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노동력 수출 국가에서 최소임금 지정 등 자국의 법을 적용하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GCC국가에서는 그동안 가정 내 노동력에 관한 독립적인 법이 없으며, 각 국가의 노동법에 적용받아 왔다. 쿠웨이트 해외인력 채용전문가인 Fadil Ashkinani는 Al Iqtisad.net 웹사이트를 통해 GCC국가 표준법이 마련된다면 60%이상의 노동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GCC국가에서 10년 이상 일을 한 외국인에게 시민권 부여를 요구하는 국제 인권단체의 압박에 관련해서 해외 노동인력의 전통과 관습이 다르므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원문보기: thepeninsulaq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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