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해외 전투 참여자 13명에 대해 최대 10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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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해외 전투 참여자 13명에 대해 최대 10년 징역형 선고

날짜: 2014년 9월 15일

지난 9월 15일 사우디 재판부는 과격 이슬람 단체 가입 및 해외에서의 전투 참여와 지원 혐의로 13명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번에 징역을 선고받은 13명은 알 카에다의 ‘타크피르 교리(Takfiri doctrine)’ 추종하고 해외에 나가 전투에 참여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피고인은 무기소지와 군사훈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상당수의 사우디인들은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분쟁 지역에 나가 과격 이슬람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03-2006년 동안 알 카에다에 의한 테러가 극에 달했고, 이에 데해 2011년 7월 사우디 당국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2014년 2월 사우디 압둘라 국왕은 수백 명의 사우디인들이 시리아 내전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외 전투에 참여한 자에 대해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법령을 포고한 바 있다.

출처: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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