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노동법 관련 최근 4가지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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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6년 9월 20일

아랍에미리트 인적자원 및 에미레티제이젼 부서 (이전 노동부)는 최근 "에미레티제이션 업데이트(UAE Emiratisation Update)"라는 제목하에 여러 조항의 개정사항을 발표했으며, 대략적인 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다.

개정 1. 저임금 노동자의 숙소 문제: 월 2,000 디르함 미만 봉급자 5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는 임금보호제도 및 2016 Ministerial Resolution No. 591에 따라 노동자 숙소 규정에 부합하는 숙소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본 법령은 2016년 12월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기존 노동자의 경우 2016년 9월부터, 신규노동자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2단계에 걸쳐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 2. 임금보호제도: 아랍에미리트의 임금 보호 제도는 (Wage Protection System: WPS) 2009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노동부에 등록된 모든 노동자는 본 제도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한편 2016년 Ministerial Decree No. 739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법령은 폐지되고 아래의 새로운 내용이 적용된다. 1) 고용주는 WPS 제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2) 임금 지급일에 10일이 지체된 경우 지급지체에 해당하며, 1달이 지체된 경우 임금 지급 거부로 간주된다. 3) 노동자 100명 이상의 고용주 경우 노동부는 경고, 임금 지체에 대한 벌금을 포함해 다양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3. 학생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6 Ministerial Resolution No. 713 에 의하면 12세~18세에 해당하는 학생의 민간영역 취업과 직업훈련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건강을 해치거나 위험한 직군의 일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의 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매 4시간마다 1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개정 4. 계약 후 규제: 새로운 노동법은 고용주의 계약 후 규제를 강화한다. 1980년 규정된 연방법 127조 8항에 따라 고용주는 노동자가 고용주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경쟁하는 것을 규제했으며, 이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 밖에도 아랍에미리트는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법으로 여성의 출산휴가 제도 개정 문제를 향후 보안이 필요한 잠재적인 주제로 간주하고 있다.


출처: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146236e1-6fe2-4798-9e1f-427f1d23020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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