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UAE원전 비파괴검사용역 불법 담합한 지스콥 등 6개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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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6-08-19


한국전력이 발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불법으로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지스콥과 유영검사 등 6개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6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비파괴검사란 시설물 내부의 기공이나 균열 등의 결함에 대해 시설물을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사하는 기법이다. 주요 건설물과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활용된다.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검사, 지스콥, 아거스,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유영검사 등 6개 검사업체는 지난 2011년 한전이 발주한 UAE 원전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6분의1로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하기로 불법 담합했다. 담합 참가업체 사장들은 한전의 입찰공고 후 모임을 열고 낙찰예정업체를 사전에 결정했다. 이후 실무 임원들은 투찰금액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정했다. 답합 참가업체 임원들이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한 결과, 낙찰예정사로 정해진 지스콥과 유영검사 컨소시엄이 예정 가격보다 11.3%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 이후 담합참가업체들은 각각 해당 용역의 6분의 1씩을 불법으로 나눠 가졌다.
이후 공정위는 6개 업체의 불법담합 행태를 적발하고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출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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