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노동법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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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노동법 수정안


날짜: 2015년6월21일

사우디 노동법 수정본 (Royal Decree No. M/46 of 05/06/1436)이 관보 No. 4563 를 통해 지난 4월24일 고시되었다.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수정된 노동법은 10월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본 수정안은 사우디 자국민의 민간영역 고용을 촉진하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에는 휴가권리 증진, 계약사항 공지기간 두 배 연장, 노동법 위배시 엄격한 처벌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가장 큰 변화는 노동근무일의 축소로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는 아직 논란거리이다. 노동법의 변화로 고용주들은 갱신되는 니타카트 법을 잘 이해해야 하며, 가장 크게 신경쓸 부분은 바로 사우디인 고용 쿼터제의 시행이다. 사우디인 고용은 24시간 후부터 쿼터제도에 산정되며 (이전에는 대기기간 3개월), 회사의 니타카트 등급은 지난 26주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주요 개정안

- 내규관련: 이전에는 10명 이상의 근로자 고용시 내규를 만들었으나 이제 모든 고용주들은 내규를 만들어야 한다.
- 사우디인의 훈련: 5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매년 전체 노동인력의 12% 이내에서 사우디 노동자를 훈련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고용주 사우디 근로자의 교육비 지원이 포함된다.
- 수습기간: 기존에는 90일 이내 수습기간을 마쳤고, 이 기간내 사전고지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그 기간은 180일로 연장되었다. 이 기간동안 고용주는 근로자의 업무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사우디 노동인력의 계약기간 전환: 사우디 자국민이 확정된 계약기간을 3번 넘겼을 경우나 그 기간이 4년에 달했을 경우 종신계약으로 전환된다.
- 근무지 변경: 고용주는 노동자의 사전 동의없이 근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근무계약 종료: 정리해고는 회사를 문닫을 때나 회사의 비즈니스 업무를 종료할때 발생하며 그와함께 계약도 종료된다. 정리해고 공지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두 배로 늘었으며, 공지규정을 어겼을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
-급여: 급여는 은행을 통해 통장으로 지급된다. 이는 급여보호방지 제도의 일환으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 근무시간: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11시간에서 12시간으로 증가했으며, 1주일 노동시간은 48시간으로 제한된다.
- 휴가: 남성의 출산휴가는 3일, 결혼휴가는 5일, 특별휴가는 5일로 제한한다. 무슬림 여성의 경우 남편 사망시 15일부터 잇다 휴가기간인 4개월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비무슬림인 경우 15일로 제한한다. 이들 휴가는 모두 유급휴가이며 여성 근로자의 경우 원할 경우 출산휴가를 연장해 1개월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출산휴가는 10주 유급휴가이며 추가적으로 4주간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 규정위반시: 규정위반시 벌금은 100,000리얄에 달하며 (기존 3만리얄), 이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가된다. 또는 30일간 사업장을 폐쇄한다. 

 원문보기: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5ad1eac-29d7-49ec-a206-66b54e9ca17b [^]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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