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여성을 위한 혼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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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여성을 위한 혼인법 개정


날짜: 2018년 2월 22일

사우디아라비아는 혼인법에 존재하는 "복종의 집"에 대한 규정을 취소했다. "복종의 집"이란 아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남편이 강제적으로 아내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남편의 권리이다. "복종의 집" 개정에 따라, 여성이 남편의 집에 가길 원치 않을 경우 남편은 아내를 강제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이 조항 취소는 여성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결혼생활이 상호합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Okaz news websie에 따르면 수정안에 따라 아내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겨진다. '이혼(Talaq)'를 통해 그녀의 권리 중 일부를 받거나, '쿨으(Khule)'를 통해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결혼 시 받았던 지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출처:
http://english.alarabiya.net/en/News/gulf/2018/02/22/Saudi-Arabia-amends-marriage-law-in-favor-of-women.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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