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새로운 택시 관련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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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2년 8월 30일

아랍뉴스(Arab News)는 정부 관료의 말을 인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택시 회사들은 향후 사우디 국적인에 의해 소유되고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도함. 이는 노동인력의 자국화(Saudization)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임.

상기 조치는 10월 22일 시행될 예정인 교통부의 새로운 택시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임.

새롭게 시행될 택시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향후 모든 택시 회사는 시당국의 교통부서가 마련한 기준을 따라야 함. 이 가운데에는 사무실 운영, 자동차와 운전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험 가입, 적절한 주차장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음.

② 모든 차량은 자동 위치 추적기(Automated Vehicle Locater)를 부착해야 함. 위치 추적기는 운전 속도, 손님을 태우고 내린 장소, 운영 시간 등을 기록함.

③ 운전사는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손님의 짐을 실고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가져야 함.

④ 택시 내 금연이 시행되며, 모든 차량은 ‘금연’ 표시 팻말을 부착해야 함.

⑤ 손님은 택시 회사에 전화하여 예약해야만 탑승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운전사가 공항, 병원, 쇼핑몰, 사무실 등에서 기다리다가 마음대로 승객을 탑승시킬 수 없게 됨.

상기한 새로운 택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전사는 첫 번째 위반 시 200리얄(53.30 달러)의 과태료를 물고, 여러 차례 적발 시에는 400리얄(107 달러)의 과태료를 물거나 최대 운전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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