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주도의 금연 조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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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2년 11월 11일

 

<젯다市, 금연법 위반 업소에 폐점 조치>

홍해의 휴양 도시 젯다市 당국은 시샤(물담배)를 제공한 식당과 카페 등 242개 업소에 대해 폐점 조치를 취했다.

젯다의 사업 허가 및 감독 기관장인 바쉬르 아부 나즘(Basheer Abu Najm)씨氏는 “법률 위반 관련 첫 번째 제재 조치로 이들 업소에 대해 24시간 동안 폐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적발 시 3일 동안 폐점 조치를 취하고, 세 번째 적발 때는 15일 동안 폐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상습 위반자는 최대 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폐점 조치된 식당과 카페는 실내와 주택가에서의 금연법 위반으로 600리얄(160 달러)의 벌금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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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금연운동 확산 추세>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정부 주도의 금연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여름 전(前)사우디 내무부 장관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확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내무부 장관은 왕실 칙령에 따 모든 부처, 정부 기관, 공공장소에서 금연이 실시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담배와 시샤에 대한 흡연 금지는 커피숍, 식당, 쇼핑몰, 대중 장소 등 모든 실내 공간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는 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공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총 흡연자 수는 60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80만 명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층이고 60만 명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8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유명 축구팀은 아부 다비의 커피숍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일부 선수에 대해 연봉을 삭감하는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지난 여름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판사는 남편의 흡연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여성에게 이혼을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사우디의 일부 판사들은 자녀 양육권 소송 시 흡연 여부를 판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삼기로 했다. 흡연자로 판명될 경우 자녀 양육권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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