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인권단체가 허가 문제로 정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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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5일
2012년 11월 25일에, 항소 법정은 사회부 장관에 대항하는 Adalah Center for Human Rights 사건으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달라 센터는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허가를 거부당한 이후, 사회부 장관을 고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민 사회 조직을 허가를 주고 규제를 하도록 상정된 법안을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약 카티프에 기반을 둔 아달라 센터가 이 사건에서 승소한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선례가 될 것이고 다른 무허가 조직들도 같은 길을 가도록 고무시킬 것이다.
사회업무 장관은 자선단체에게만 허가증을 줄 수 있는데, 아달라 센터의 활동이 자선이라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허가증 교부를 거부해왔다. 그들은 또한 인권 위원회는 인권 단체에 허가장을 발급하는 책임지는 정부 기구라고 말했다.

아달라 센터의 변호사인 타하 알 하지(Taha al-Hejji)는 이 센터가 2009년에 ‘인권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고 신문에 밝혔다. 아달라 센터의 공식 사이트는 설립 날짜를 2011년 12월 10일로 밝히고 있다. 이 법률가는 3명의 여성을 포함하는 21명의 창립 회원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률 투쟁에서 판결을 기다린다. 이 센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와 문서들을 활동적인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지난 18개월 동안 빈번한 시위를 목도한 동부 지역에서. 이들은 적당한 허가없이 이 나라에서 활동하는 몇 몇 지역 인권 단체들 중의 하나다.

국립 인권 협회(The National Society for Human Rights)가 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인권 단체다. 이 단체는 2004년 정부의 승인으로 창립되었다. 이 기구는 원칙적으로는 NGO 이지만, 실제로는 정부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는다.

출처: riyadh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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