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의회, 알콜 수입금지 법안개정 투표상정
오만 의회, 알콜 수입금지 법안개정 투표상정
날짜: 2014년 12월 10일
오만의 슈라위원회 위원인 자이드 알 라쉬디(Zayed Al Rashdi)는 gulfnews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강상 해로움과 사회적 파장 때문에" 알콜에 대한 소비와 무역을 금지하는 형법 제228조의 수정에 대하여 슈라위원회가 이 안건을 투표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알콜 소비와 무역 금지가 현지시각으로 지난 화요일(12월 9일) 슈라위원회의 투표가 실시되었다. 이에는 84%의 위원이 참석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투표결과는 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갈 길이 멀다. 위원회의 보수위원들은 나라에서 알콜이 판매되도록 허락한 정부 관료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왔다. 법안 개정 권고는 부처 위원회가 상정하면 의회가 평가하고 술탄 까부스 븐 사이드가 마지막으로 통과를 수락해야 한다.
걸프뉴스는 오만 관광부 관료의 말을 인용하여 그가 슈라 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슈라위원회 전 사무부총장 아흐마드 알 무카이니(Ahmad Al Mukhaini)는 술탄 까부스가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위원회가 이 나라에서 입헌기구로서 더 많은 권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리학자 라미 나스리(Rami Nasri)는 알콜 금지법안은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값싸고 치명적인 술이나 마약과 같은 대안 물질을 찾는데 의존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대안은 사회적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gulfnews.com